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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입니다.. 급함!!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4-06-21 17:06     조회수 : 8,801    
안녕하세요? 한진물류정보 담당자입니다.
어떤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계약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시기에 일방의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사유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까지
부담하셔야 하는것으로 됩니다.

우선,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수자를 빨리 찾아서 그 차량을
넘겨주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문제라면 회사의 책임으로써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수가 있지만,
님께서는 님의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불이행 상태라서 좀 안타깝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인계인수시 인수금에 관한 문제도 같은사유로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직거래를 하신것 같은데...

큰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모든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래 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입일을 하게됬는데요..
:일을 한지는 두달이 좀 안됐는데..
:제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둬야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입차 계약서를 쓸때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일체 책임지는 것과,차량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현재 새로운 인수자가 안나타나 차만이라도 가지도 나와야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마저 뺏껴야 하는 상황인가요?? 차는 가지고 나올수 있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인수할때 전에하던놈이 자기도 1300에 인수했다고
:해서 저도 1300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050에
:인수를해서 저한테 1300에 인계를 했습니다,, 지금 800은 준상태고
:500은 할부로 남은 상태입니다.. 저두 1050만주고 나머진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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