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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입료에 대한 문의드려요...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4-03-03 21:03     조회수 : 6,030    
한진물류정보 입니다.
안녕하세요?김만수님!
답변이 조금 늦어네요.
운수회사란 지입료를 받아야만 회사 운영이 되는것인데
지입료를 받지 않는다면 운수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될리가없겠죠.
지입료란?운수회사의 경영관리비 명목입니다.
다시말하면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비를 받아 운수회사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요.오히려 지입비가 없는 운수회사가 불안정한 회사가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화주로부터 급료와지입료에 상당하는 금액을받고 지입료 공제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는한데,
결국은 지입료를 받고 운영하는곳이 운수회사랍니다.
5톤인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명의로는 등록을 할수 없는것이니,,, 언급할 필요는 없구요..
지입료를 받지 않는다는 경우는 저는 어떤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쪽 운수회사에다가 왜 지입료가 없는지를 한번 여쭤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의사항이 잇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건강하시고,하시는일 잘 이루어지기를.....




<<원래 글>>

:지입을 처음 하려고 몃달 전부터 준비중인데..궁금한것이 하나있어서요
:4.5톤까지는 개별화물이라 본인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면 되는데 5톤 부터는 운수회사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그에대한영업용번호판금액으로 매달 지입료를 일정금액 낸다고 알고있는데
:어느 회사 홈피에 가보면 가끔 지입료가 전혀없는곳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갈려는 회사도 5톤카고인데 지입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자가용 넘버로 영업하게 되는건가싶어서요
:이왕이년 운수회사에 소속되어있지않고 순수 제 명의로 되는것이 좋은것 갇은데...
:보통 지입료를 안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좋은 답변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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